강원 전교조 전임자 전국 첫 허가…"법외 노조도 가능"

입력 2017-02-27 14:14
강원 전교조 전임자 전국 첫 허가…"법외 노조도 가능"

교육부 "업무 관련자 징계요구 등 법적·행정 조치" 경고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허가해 교육부와 마찰이 우려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한다는 공문을 최근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 교육청이 전임을 허가한 사람은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이다.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는 애초 3명이었으나 2명은 지난해 직권면직된 상태다.

도 교육청은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면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법외 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가 이뤄지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 교육청의 결정을 반기면서 법외 노조 통보 철회와 해직자 복직에 매진하기로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수많은 교육 적폐 정책 중 하나가 청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도 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진 만큼 타 시도의 교육감들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원교육청이 전국의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하면서 교육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지난 24일 전임자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소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등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지만 노조전임자 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할 경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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