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단 마라도서 '하수 불법배출' 공사 담당자에 '집유'
제주지법 "공사중지명령 기간 심야 작업 강행…무죄 이유 없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에서 하수를 불법배출해 하수도법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환경 이사 맹모(50)씨와 B전기 운영자 정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맹씨와 정씨는 2014년 7월 마라도 내 공공하수도 정화조 교체공사를 하면서 정화조의 수중펌프를 가동해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하수를 임시정화조에 유입되게 해 하수와 슬러지를 연안해역으로 직접 배출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이른바 '상등수'만을 임시정화조를 거쳐 정상배출하려 했으나, 실수로 수중펌프가 정화조 밑바닥까지 떨어져 슬러지 등이 배출됐고, 최종 방류관의 노후 연결부가 과중한 압력에 분리돼 오수가 배출됐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작업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슬러지 등을 불법배출할 만한 동기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사중지명령 기간 심야에 작업을 감행했고, 임시정화조의 유입 하수의 시간과 용량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이들의 무죄 주장을 이유 없다고 봤다.
정 판사는 "불법 배출한 슬러지의 양을 알 수 없고, 마을 해녀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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