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주째 '잠잠'…충북지역 우제류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7-02-26 20:04
구제역 2주째 '잠잠'…충북지역 우제류 이동제한 해제

발생농장 반경 3㎞는 당분간 유지, 가축시장 폐쇄도 계속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의 구제역 발생으로 취해졌던 충북지역 우제류 이동제한이 27일 해제된다.

지난 6일 이동이 전면 제한된 뒤 21일 만이다.



충북도는 구제역이 진정 기미를 보여 27일 0시를 기해 도내 우제류 가축의 반출이나 농장 간 이동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제역이 번졌던 보은군의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이동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3km 밖이라도 보은군 내 소·염소·사슴의 농장 간 이동은 내달 5일까지 금지되고, 지정 도축장 출하만 허용된다.

돼지는 임상 증상이 없고, 백신 항체가 60% 이상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제한이 풀린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문가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했고, 2주일째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만큼 도내 가축시장 8곳은 계속 폐쇄한다.

충북에서는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올해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4개 농장의 한·육우와 젖소 986마리를 살처분했다.

확산세를 보이던 구제역은 지난 13일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한우농장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뒤 이날까지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