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재 최후변론 불출석, '득'일까 '실'일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심한 듯…헌재 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26일 결정하면서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변론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박 대통령은 결국 나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헌재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을 개진했고, 이는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석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불명예'를 지켰다는 점에서 불출석이 '득'이라는 관점도 있다.
현직으로 헌정 사상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나 국회 측의 질문 공세로 자칫 '피고인'과 유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불출석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의 심리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만큼 헌재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불공정한' 심판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8인 재판부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등 헌재가 대통령 측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 일정을 강행한 사정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설사 탄핵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지지층에서 헌재의 결정에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실리적인 면에서는 다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법정에 당당하게 출석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몸소 주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리인단이 주장하거나 서면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과 대통령이 직접 구두로 진술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단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으로 법정에서 '결백'을 호소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동정 여론도 일으킬 수 있다.
반신반의했던 재판관들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쳐 최종 판단에도 미묘한 심적 갈등이나 재검토를 끌어내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이 확정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형태로 최종 결론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