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용지부담금 246억 미납…특별회계 설치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최근 한택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남도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시·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증축 비용을 징수해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전액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만 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나머지는 도 일반회계로 사용해 지난 1월 현재 도 교육청에 미납된 금액은 전체 부담금의 35.3%인 246억4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를 학생에게 투자해야 할 교육경비 재원에서 충당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징수금 전액이 제때 도 교육청으로 보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며 "미전출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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