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요건 거래소 사상 가장 파격적 상장지원책"

입력 2017-02-27 06:03
수정 2017-02-27 06:20
"테슬라 요건 거래소 사상 가장 파격적 상장지원책"

이익 중심에서 성장성 고려 심사로 대전환

1호 상장사 방향 제시할 듯…도덕적 해이 차단 내부통제 중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테슬라 요건은 한국거래소 사상 가장 파격적인 상장지원책입니다."

'테슬라 요건'은 금융당국이 올해 1월부터 적자기업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장특례제도다.

제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잠재력이 있는 정보기술(IT)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인 셈이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2004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에 시달렸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6년 뒤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사례를 참고했다.

테슬라는 자동차와 IT 기술을 결합한 기술력 등 성장성이 두드러지면서 시가총액이 상장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7일 "테슬라 요건은 거래소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상장지원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익 중심의 상장심사 관행이 앞으로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요건 도입은 상장 문턱을 낮춰 강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기업공개(IPO) 시장 규모도 한층 키울 전망이다.

적자기업이라는 '족쇄' 때문에 상장을 포기했던 다수 강소기업이 이미 작년 말부터 거래소에 상장 관련 문의를 해오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함께 도입된 상장주관사의 추천 특례상장제 역시 넓은 의미에서 '한국형 테슬라' 지원 육성책으로 여기고 있다.

증권사가 직접 기업을 골라 상장시키는 길이 열린 만큼 증권사의 주요 먹거리인 기업금융(IB) 시장 규모가 부쩍 커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다.

특히 기업실사나 가치평가 능력이 뛰어난 대형증권사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의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 A씨는 "IPO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아무래도 IB 경쟁력이 뛰어난 대형사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IPO 전략 차별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께 신설된 환매청구권 부여 의무화 등은 상장주관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부터 상장주관사들은 테슬라 요건을 활용해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3개월 안에 공모가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정확히 10% 내려간 가격에 공모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가령, 공모가 100원인 종목의 주가가 상장 이후 90원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자들은 90원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추천 특례상장일 경우 6개월 안에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상장주관사인 증권사로서는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상장 뒤 주가가 아무리 내려도 증권사는 아무 책임이 없었다.

다른 대형증권사 관계자 B씨는 "상장사의 주가가 크게 내리면 주관사가 해당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 개념"이라며 "증권사로선 경제적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반발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증권가 IPO 전문가들은 테슬라 요건을 등에 업고 무조건 성장성만 갖추면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익 미실현 기업도 상장할 길은 트였지만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것이다.

B씨는 "테슬라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성장성은 물론이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당장 상장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테슬라' 육성책은 비상장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사모펀드 업계는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숨통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인수합병(M&A)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대거 IPO 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상호 한국투자파트너스 투자이사는 "한국형 테슬라 육성책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인수합병 시장이 경색되면서 출구 전략을 짜기 힘든 사모펀드 업계로서는 IPO 시장 규모 확대로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머커스(e-commere), 즉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상장 기회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요건 등 상장특례제 도입에 아쉬운 점은 없다"며 "다만 제도 변화가 파격적인 만큼 어떤 기업이 '1호 사례'가 될지에 따라 향후 업계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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