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불법 주·정차, 앱으로 바로 신고한다
경찰→공무원→일반인으로 신고인 범위 단계적 확대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 허용…공유문화 장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돼 머지않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파트 주민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시설관리공단이 부설주차장을 준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을 유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은 주거환경 저해 등 우려로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돼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방했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거단지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신규 주차장이 늘고 있지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주차난의 획기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015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99만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96.8%이다.
운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기 위해 최소 필요한 주차장 확보율은 130% 내외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장 수는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중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신규 확보'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주차공유를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주차공유사업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전국 주차장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해 민간이 주차공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차공유 문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올해 3분기 중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불법 주·정차 영상자료를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단속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다만 신고 급증으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고 주체는 경찰, 공무원·유관단체(녹색어머니회·모범택시기사 등), 일반 국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차장 총량도 중요하지만 시간대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라며 "땅값이 비싼 시내에 신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보다 주차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차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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