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쌈짓돈 못쓰게'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자세해진다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 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비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은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더 세세하게 기록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장부에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비처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내는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수입)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세입·세출 결산표가 신설됨에 따라 세출(지출)예산 과목에도 지원금· 보조금·부모부담수입·기타 등 세입재원을 기록하게 된다.
교육부는 개정 규칙이 현장에 빨리 적용되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각 시·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새 규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하되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91곳(96%)에서 운영비 부당사용 사례 609건(205억원)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급식비를 교직원 밥값에 쓰거나 운영자금으로 설립자 개인 보험료, 가방 구입비, 자녀 학비 등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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