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과정에 모욕적인 말 듣고 살인…50대 징역 16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성관계 과정에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5시 20분께 대구 한 다방 내실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화대 문제로도 다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2천원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해 중대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미리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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