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행정체제 중앙권한 모두 제주도에 이양돼야"

입력 2017-02-24 16:11
위성곤 "제주행정체제 중앙권한 모두 제주도에 이양돼야"

토론회서 '제주특별법 특례규정 개정' 제안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4일 제주행정체제와 관련한 모든 중앙의 권한을 제주도가 이양받도록 제주특별법 특례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행정체제 개편의 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제주행정체제개편은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로운 행정체제가 만들어지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현재의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제주사회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며 "그 대안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대동제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도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판단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행정체제개편은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정방법은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위 의원은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제주행정체제의 특례규정의 개정을 제안한다"며 "새로운 특례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행정시·읍면동의 설치, 업무의 권한, 대표자의 선출방법 등 제주 행정체계와 관련한 모든 중앙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권한도 제주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이 결정한 행정체제가 중앙의 간섭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제8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와 관련된 중앙정부 권한을 비롯해 주민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지역 입법현안에 대해 지역을 순회하며 갖는 행사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함께 참여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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