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장애인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입력 2017-02-24 09:30
서울 노원구, 장애인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장애인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장애인 고교 신입생에게 동복비 20만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하복비 10만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 학생이다. 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6급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외국인 등록 장애인도 포함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학생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교복구입비 신청에 관한 서약서, 고등학교 배정 통지서 또는 교복구매영수증,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신청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삼아 교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만든 것은 서울 시내에서 처음이다.

구는 이 조례로 장애인 학생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