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
증선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안진회계법인 조치는 추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042660]에 45억4천500만원의 과징금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임시 제1차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회사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천600만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1천200만원,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또 장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부풀렸다.
이미 검찰 수사 중이어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