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혐의 허남식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7-02-27 05:00
수정 2017-02-27 11:39
엘시티 비리혐의 허남식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검찰 "측근 통해 엘시티서 3천만원 뇌물 수수"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엘시티 금품 비리와 관련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부산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자신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이모(67·구속기소) 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엘시티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행정절차 편의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향후에도 관리감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 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이 씨의 공소장에 적혀 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엘시티 이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며칠 뒤 3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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