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혐의 허남식 구속영장 청구(종합2보)
측근이 엘시티서 받은 3천만원 뇌물 적용…27일 영장심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이모(67·구속기소) 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의 최종 목적지가 허 전 시장인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허 전 시장 캠프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고,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의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엘시티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행정절차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당선되면 향후에도 관리감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 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이 씨의 공소장에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해 엘시티 이 회장에게 요청해 현금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받을 당시) 엘시티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재임 때 담당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71·수감 중) 씨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를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허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면서 해당 고위직 공무원과 허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간부공무원, 함바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제시하며 허 전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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