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폭행·살해 20대父 자녀 3명은…또 다른 피해자

입력 2017-02-23 18:19
2살 아들 폭행·살해 20대父 자녀 3명은…또 다른 피해자

친자녀 2명·지인 아기 1명 보호시설 치료…막내는 출생 직후부터 영아원행

(광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인 남은 자녀들의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23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아들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26)씨에게는 친자녀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한집에 살던 큰아들(8·만 6세)과 셋째(4·만 2세·여),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여)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으로 보내졌던 막내(3·만 1세)는 현재도 지역의 한 영아원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 아들 한 명이 있었으며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뒀다. 숨진 아이는 이들 부부의 둘째 아이이자 B씨가 낳은 첫아들이었다.

아내 B(21·여)씨 역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는 데다가 부부의 부모·형제와도 수년간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현재까지 특별한 보호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생후 19개월 된 아기의 친모는 경제적인 이유로 몇 주 동안 지인인 B씨에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선 A씨 부부와 함께 살던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친자녀 2명에게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19개월 된 아기의 얼굴 양쪽 볼에 시퍼런 멍 자국이 발견됐다.

그러나 기관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장기간 신체·언어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아동의 학대를 목격한 것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거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할 방침이다.

학대피해 아동들은 기본적인 심리상담·치료 외에도 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가족치료나 미술 치료 등을 병행하게 된다.

이 아이들도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일시보호시설에서 적절한 통원·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부모나 부양능력을 갖춘 친·인척 등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과 떨어져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아원에서 사는 막내 역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보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임시로 보호하던 아내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여)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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