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인은 돌 던져도 징역4년인데"…살인죄 이스라엘인 18개월형

입력 2017-02-23 18:05
"팔'인은 돌 던져도 징역4년인데"…살인죄 이스라엘인 18개월형

팔' "정의롭지 못한 재판" 비판…이스라엘 극우파는 "사면" 요구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쓰러진 팔레스타인인을 조준 사살한 이스라엘인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되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극우파 양측 진영 모두가 반발하는 등 형량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지난해 아자리아가 쏜 총탄에 숨진 팔레스타인 압델 파타 알샤리프 가족은 전날 이스라엘 군사법원이 아자리아게 관대한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아자리아에게 비고의적 살인죄(manslaughter)를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하고 그의 계급을 병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켰다. 이는 이스라엘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도 형량이 낮은 것이다.

이에 알샤리프 가족은 "우리에게 정의롭지 못한 보여주기식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며 "그 군인의 행위가 동영상에 찍혔고 냉혈적인 처형임이 분명한데도 그는 고의적이 아닌 비고의적 살인죄로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족은 이어 "그 군인이 받은 형량은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돌을 던졌을 때 받는 형량보다도 낮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2015년 9월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해 이스라엘 경찰 등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행정 조치를 비꼰 것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돌이나 화염병 투척자에게는 최소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한 아랍계 이스라엘 의원은 "이번 선고는 팔레스타인의 피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반면 이스라엘 우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아자리아에게 내려진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과 함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교육장관은 "아자리아는 즉각 사면돼야 한다"며 "그는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리 레게브 문화장관도 "슬프고 힘든 날"이라며 "아자리아는 이미 수감된 시간 이상으로 교도소에서 하루라도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아자리아는 지난해 3월 24일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검문소에서 부상한 채 쓰러진 상태의 알샤리프의 머리를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자리아는 재판 과정에서 "그가 폭탄 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믿었다"며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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