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 집행유예기간 또 마약 손 댄 30대…'실형 위기'

입력 2017-02-23 14:56
'마약복용' 집행유예기간 또 마약 손 댄 30대…'실형 위기'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23일 보호관찰기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한 30대 남성 A(36)씨의 신병을 확보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한편 경찰에 범죄 사실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물사범에 대해서는 불시에 약물검사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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