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꼼짝마'…대전시 신고하면 '15만원 포상금'

입력 2017-02-23 09:47
'불법 자동차 꼼짝마'…대전시 신고하면 '15만원 포상금'

대포차·무등록 자동차·중고차 과장광고 등 대상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가 일명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시는 대포차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최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자치구, 자동차 관련 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를 비롯해 ▲ 과장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는 자치구 교통과나 시 운송주차과에 하면 된다.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시는 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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