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전세계 무역비용 14% 감소 효과(종합)

입력 2017-02-22 23:36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전세계 무역비용 14% 감소 효과(종합)

(서울·제네바=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이광철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무역원활화협정)이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12개국의 수락으로 22일 발효됐다.

무역원활화협정은 국가 간 통관 업무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자간협정이다.

통관 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가 간 교역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 협정은 WTO 회원국의 3분의 2인 110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고, 이날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로 기탁하면서 정족수를 채웠다.

1995년 WTO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은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WTO는 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은 1조 달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이날 협정 발효를 설명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0.5% 성장하고 세계 무역량도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3.34∼6.4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때 겪는 과도한 통관 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 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관세 당국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과 현지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WTO 무역원활화협정 국·영문본과 해설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볼 수 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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