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비공개" 김평우 '사실무근' 주장 논란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서 누구나 쉽게 확인…소추안도 확인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탄핵소추장은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22일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탄핵소추장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는데도 국회가 공표하지 않아 국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쓴 책의 끝머리에 탄핵소추장 내용을 붙였다"며 "국민들이 이 책을 통해 탄핵소추장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부당성을 감추기 위해 탄핵소추의결서를 고의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확인결과 김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국회 의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에 접속하면 얼마든지 파일을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배부하지 않아 반론할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가 의결된 직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에게 송달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가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를 혼동해 한 발언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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