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공영주차장 더 싸게 이용'…주민이 직접 운영
대구서 첫 사례…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관광객 편의 증진 기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서구가 공영주차장 운영을 주민 자율조직에 맡겨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 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19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서구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조례는 새롭게 만드는 공영주차장을 관할 동 주민 자율조직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에 있는 기존 공영주차장 11곳은 구청이 공개 경쟁입찰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운영을 맡겼다. 1년 사용료로 800만원∼6천900만원을 받는다.
11개 주차장 대부분 이용 요금은 1시간 1천500원, 1일 6천원, 1개월 8만원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구청에서 정한 주민 자율조직이 공영주차장 운영을 맡으면 조례 개정에 따라 1년 사용료를 민간사업자 20% 수준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이용 요금도 기존 공영주차장보다 더 싸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려 이용을 활성화하면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관광객 편의 증진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례 원문.
<대구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단서 삭제 1999. 12. 3)
②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리에서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가운데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10.12.20, 개정 2015.12.3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 자동차
④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 12. 3)
1.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외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개정 2010.12.20, 개정 2015.12.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 제1항 각호 제한조치를 위반해 주차하는 경우
4. 지정 주차구역 외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다. 다만, 법 제8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주차회수권 및 정기주차권에 의한 방법(신설 1999.12.03)
②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면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조례 제488호)
1. 삭제(개정 2010.12.20)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을 제한한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제2항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발행한 주차권은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1999. 12. 3)
1. 회수 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으면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⑤제4항 규정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으면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때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
4.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당해 주차장이 있는 관할 행정동 주민 자율조직(신설 2017.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대구광역시 서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삭제 1999.12.03)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2 제1항,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2장 노상주차장
제6조(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리) ①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 폭 20m 미만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m 이상 도로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제7조(하역 주차구간) ①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하역 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하역 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댈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2.20, 2015.12.30)
③하역 주차구간에는 제8조 제2항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 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 차에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개정 2015.12.30)
②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 시간
4. 주차 방법 및 시간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9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한 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노외주차장
제11조(삭제 1999.12.03)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외주차장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고, 공영주차장은 그 표지 상단에 대구광역시 서구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03)
②노외주차장 안내표지는 제8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03)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 위치를 별지 제3호 서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03)
제13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2.03)
1. 자동차관리 및 안전보호시설
2. 타이어, 밧데리교환수리 및 오일 교환 등
②시행규칙 제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 면적 가운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03)
1. 부대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2. 부대시설의 비율 :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 이하(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은 30% 이하)
제4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 ①영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 부지 인근 범위는 당해 부지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개정 1999. 12. 3)
1. 당해 부지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및 당해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 내 또는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5.12.30)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영 제6조 제1항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
②장애인 전용 주차장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 12. 3)
제16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 제3항에 의한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시 조례 제15조 제1항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제17조(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당해 주차장 주차요금(주·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융자의 대상) ①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축물식·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 수용 능력 2배 이상 규모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9조(융자의 방법) ①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설치통보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구청장은 융자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융자금 지급절차·융자 한도·융자조건·상환방법·이자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 기간에 노외주차장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영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 징수) 구청장은 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게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를 위탁받았을 경우 징수액 100분의 30을 징수 및 체납처분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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