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7-02-22 15:44
수정 2017-02-22 15:47
6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보험료는 다음 달 6일부터 20% 인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한 부동산중개소 350곳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보장보험'을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전세금 보장보험 요율이 인하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전세금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해주는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돼 껄끄러운 부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 지난해 말 현재 가입 건수는 1만5천705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건수는 2만4천460건으로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 66.8%까지 지속해서 오르면서 전세금 보장보험의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위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다음 달 6일부터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아파트)로 20% 내려간다.

아파트 외 기타주택 보증료율은 0.218%에서 0.174%로 인하된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계약 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총 보험료로 115만2천원을 내야 하지만 요율이 내려가면 92만1천600원을 내면 된다. 보험료 부담이 2년간 23만400원 줄어든다.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35곳에서 올해 중 35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증보험사를 직접 찾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 연 매출이 2천500만원 이상이고 3년 이상 영업한 부동산중개업소만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영업한 곳으로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치면 임차인들은 이르면 6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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