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머리·어깨 만진 상습 추행범 '집행유예'

입력 2017-02-22 10:01
청소년 머리·어깨 만진 상습 추행범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머리와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상가 앞에서 10대 2명에게 "커피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 청소년들이 정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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