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

입력 2017-02-21 18:15
파티게임즈,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194510]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파티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포커페이스 for kakao'가 작년 9월 27일∼10월 11일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시작일은 28일이며 해당 기간 파티게임즈의 게임서비스는 중단된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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