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령 자발적 중단 가능해진다

입력 2017-02-22 06:00
조기노령연금 수령 자발적 중단 가능해진다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노후자금 증식 기회 부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퇴직 후 생활형편이 어려워 손해를 감수해가며 앞당긴 국민연금 수령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연금보험료를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김광수 의원의 발의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 반대나 이견이 없는 만큼, 별 문제없이 통과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전망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통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면 즉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중단 기준이 되는 A값은 2017년 현재 218만원이다. 즉 월 218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간 받던 조기노령연금을 못 받고 다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경제사정이 나아져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 신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에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30% 연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천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이처럼 큰 손실을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