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테스트 차량도 '난폭 운전'…강원경찰 집중 단속

입력 2017-02-20 17:52
주행테스트 차량도 '난폭 운전'…강원경찰 집중 단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18일 오후 3시 55분께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춘천∼양양고속도로 남춘천 나들목 하행선 구간.



이 구간을 시속 130㎞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는 승용차 1대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가 발견했다.

과속 질주 차량은 차선까지 바꿔가며 앞지르기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행을 했다.

이 차량의 급차로변경과 지그재그 운행으로 다른 운전자는 큰 위협을 느꼈다.

이에 암행순찰차는 남춘천 나들목 구간부터 5㎞를 뒤쫓아가 해당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 박모(21) 씨를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충북 단양군 대광면 부음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상행선 구간을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 2대가 번갈아가며 지그재그 운전을 했다.

앞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검은 천으로 가려진 이 차량의 질주는 고속도로를 경주장 삼아 레이싱을 펼치는 스포츠카를 연상케 했다.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감을 주는 해당 차량을 포착한 암행순찰차는 추적 끝에 차량 2대를 모두 갓길에 멈춰 세웠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 2대는 국내 자동차 회사 소속으로 고속도로 주행테스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행테스트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한 안모(28)와 우모(28) 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도내 고속도로 구간에서 난폭 운전자 3명을 입건하고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자 112명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 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암행순찰차 등을 이용해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벌금 40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등 3대 반칙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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