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국정총괄 vs 내·외치 분할'…與 개헌안 내부이견 팽팽

입력 2017-02-20 16:36
'총리가 국정총괄 vs 내·외치 분할'…與 개헌안 내부이견 팽팽

검사 영장청구권 헌법서 빼느냐 마느냐도 당내에서 논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슬기 기자 =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자유한국당이 자체 헌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막판 고심에 빠졌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배분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국당 자체 개헌안 쟁점사항 자료에 따르면 ▲ 정부형태 ▲ 예산법률주의 도입 ▲ 검사의 영장청구권 ▲ 규범통제의 관할 등 4대 쟁점을 검토 중이다.

정부형태로는 국민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

그러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무총리와 내각이 외교·통일·국방을 포함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방안과 외교·통일·국방은 대통령이, 그 외의 업무는 총리가 권력을 나눠갖는 방안이 맞서 있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국회해산권, 국민투표부의권, 개헌발의권, 외교사절 신임·접수 등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방안에서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을 모두 행사할 뿐만 아니라 외교·통일·국방장관의 실질적 임명권까지 가진다.

예산법률주의(예산이 법률로 의결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에 대한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집행의 경직성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헌법의 사례를 들어 영장청구권자는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면 될 사안이라는 주장이 강하지만, 경찰 등으로 영장청구권자가 확대되면 영장청구 남발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나온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선 검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각각 판단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헌재로 일원화할 것인지를 놓고서도 쟁점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보고 조문화 작업까지 마친 뒤 오는 23일께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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