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200년 느티나무 '싹둑'…땅 주인 벌목 놓고 적법성 논란
해남군 덕흥마을…땅 주인 "내 땅의 나무 처분 문제없다"
군 "사유지이나 군 관리 하천에 포함…적법성 확인 중"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 사유지 나무를 지주가 베어낸 것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해남군 현산면 덕흥마을 주민들은 최근 마을 하천가에 자라던 느티나무 8그루가 베어져 없어져 버린 사실을 알고 허탈해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주민 A씨가 이 나무를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치운 것을 확인했다.
마을 주민들은 "8그루 중 최소 5그루는 수령이 200년이 넘는 노거수로 애지중지하던 마을 수호목과도 같은 존재였다"며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A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자산이랄 수 있는 노거수를 순전히 사적 이익을 위해 팔아먹는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A씨는 8그루가 모두 자기 사유지에 자라는 나무로 처분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들 나무가 밭 주변에 자라면서 밭에 낙엽이 지고 뿌리가 뻗어 나가 농사에 큰 지장을 줘 베어내 팔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일 "이들 나무가 자라고 있던 하천 부지가 A씨 사유지이지만 한편으로는 군이 관리하는 하천에 속한다"며 "따라서 A씨의 벌목 행위가 적법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잘못이 확인되면 A씨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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