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대일로' 딴지?…동유럽 철로건설 불법성 조사

입력 2017-02-20 15:39
EU '일대일로' 딴지?…동유럽 철로건설 불법성 조사

中, 헝가리에 풀어놓은 '선물 보따리' 최악엔 도루묵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미래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일부 동유럽 구간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세르비아와 헝가리의 수도 베오그라드, 부다페스트를 잇는 350㎞ 고속철로의 건설 계획에 불법성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구간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교역로로 연결하는 중국의 꿈이 담긴 '현대판 실크로드'의 일부다.

EU 관리들은 FT와의 인터뷰에서 28억9천만 달러(약 3조3천120천억원)에 달하는 이 철로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 교통시설 건립이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치도록 한 EU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 대변인도 "EU 법규가 준수됐는지 보려고 세르비아, 헝가리 당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오그라드-부다페스트 철로 사업에서 불법성이 포착된다면 중국은 외교적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중국 정부가 2013년 이들 국가와의 회동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풀어놓은 '선물 보따리'였기 때문이다. 계약은 작년 11월 라트비아에서 열린 중국과 동유럽, 중유럽 16개국 회동에서 체결됐다.

EU 집행위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헝가리, 세르비아와 중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그중에서도 EU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세르비아보다 EU의 회원국으로서 EU 법규가 고스란히 적용되는 헝가리에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입찰에 대한 EU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거나 위법한 행위를 되돌리는 절차를 밟는 방식의 처벌을 받게 된다.

헝가리 당국이 담당하는 18억 달러(약 2조630억원) 규모의 철로 구간과 관련한 계약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FT는 헝가리와 중국의 조약에는 "각국 정부가 지정한 업체들이 사업의 진척을 위해 협동해야 한다"는 말이 명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조약에는 중국철로총공사, 중국수출입은행 등 중국의 국영기업 2곳이 각각 도급과 금융, 헝가리 국영철도회사가 시행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코르비누스 대학의 타마스 마투라 교수는 "헝가리 구간이 중국이 EU의 기준을 지켜가면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작이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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