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를 사모처럼'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 부과

입력 2017-02-20 14:38
수정 2017-02-20 14:43
'공모를 사모처럼'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 부과

증선위·금융위 거쳐 최종 확정

금융당국, 다음주 기관조치·임직원 징계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공모형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형처럼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가 금융당국에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20일 오후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500여명에게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과징금 20억원은 규정상 정해진 최고액이다.

자조심에서 과징금 20억원이 결정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도 결정할 계획이다.

기관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인 '기관주의'가, 임직원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뒤 투자금 4천억원 중 선순위 대출 3천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모집 규모는 2천500억원,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SPC 1곳당 사모 방식으로는 최대 인원인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해당 ABS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지난 1월 만기가 돌아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모 형식으로 판매해 완판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사모인지 공모인지는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는 사모라고 판단했다"며 "자조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면 조치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