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영태 증인신청 기각…증인 '일제정리'
김기춘·최상목 증인 채택 철회…막바지 변론에 '속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재차 증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불러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고 전 이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고,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 채택도 철회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은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서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핵심 증인이 아니니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 같은 조처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꼭 필요한 진술이 아니라면 증인신문 일정 등으로 인해 심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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