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내연녀 10대 딸 성추행 50대에 징역 5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미성년 딸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가을께 내연녀 B씨의 제주시 집에서 11살 딸 C양을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월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잠자던 C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추행 신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상정보공개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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