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방송자막에 '15세이상 시청가' 이유 밝힌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시청 가능 연령을 분류하는 기준에 '모방위험'을 반영하고,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는 분류 사유를 자막으로 알려준다고 20일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사가 프로그램 유해성 정도에 따라 시청 가능 대상을 '모든 연령', '7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등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유해 방송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하지만 분류기준이 모호해 유사한 내용임에도 방송사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고, '15세이상' 등급의 경우 지상파 프로그램의 약 70%, 종편은 약 80%에 달할 정도여서 보호자의 시청 지도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월부터 시행되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개정규칙에서는 시청등급 분류기준에 기존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외에 '모방위험'을 추가했다.
또 '15세이상'과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등급으로 분류한 사유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표시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개정 등급제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검토해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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