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 시행

입력 2017-02-20 10:57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 시행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려움 속에서 채무를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우려는 목적의 이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하면 연체이자율 0.5%를 적용하고 분할 상환하면 초입금 규모에 따라 1∼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보증금액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고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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