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번진 집안갈등…20대女, 계모 여동생 차량 불질러
"계모 잘 안해줘 불만" 휘발유 6통 구입, 집 불 낼 생각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평소 갈등을 겪던 새엄마의 여동생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A(29·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10분께 상당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산타페 SUV에 휘발유 20ℓ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에 탄 차량은 A씨와 함께 사는 계모의 여동생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17일 충남 아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ℓ가 가득 찬 기름통 6개를 구매했고, 이후 새엄마의 여동생 집에 불을 지르려고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평소 계모가 잘해주지 않아 불만이 쌓여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중 불안 증세를 보인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