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초생보제 부양자 기준폐지"…'여가부 폐지' 고수(종합)

입력 2017-02-19 17:50
유승민 "기초생보제 부양자 기준폐지"…'여가부 폐지' 고수(종합)

65세 이상 병원비·약값 부담금 인하…치매·장기요양 지원 강화

"여성에 안좋은 생각 때문이 아니라 더 진지하게 잘하기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9일 '복지공약 1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 명에 달한다"며 "'가혹한 빈곤의 연대 의무'를 없애기 위해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평균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현재 동네의원 진료 시 1만5천 원 이하 10%인 본인 부담을 2만 원 이하 10%로 조정하고, 1만5천 원 초과 시 30%인 본인 부담률을 2만 원 이상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약값 역시 기준금액을 1만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올려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천 원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 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 등을 공약했다.

그는 복지 공무원 확충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나 경찰, 소방 등 국민안전, 환경 부분은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복지 구상인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부자와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그다음에 국민 제세주의(諸稅主義) 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단돈 만 원이라도 내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거론한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제가 여성에 대해 안 좋은 생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부 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여가부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온 부처가 아니다. 각 부처에 있던 여성정책 관련 이슈를 각 부처가 더 진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기능의 외교부 이전 등 복안을 밝혔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믿고 당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성동구에 있는 한 독거노인을 방문해 의료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지상욱 의원이 배석했다.

지 의원은 유 의원 지지파로 분류돼 탈당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역구 내 반발이 커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