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행정명령서도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불허유지할듯

입력 2017-02-19 11:26
트럼프 새 행정명령서도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불허유지할듯

미국 영주권 소지하면 미국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준비 중인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서도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 불허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 논의 내용을 담은 국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분석, 이같이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보도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원안의 유지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첫 행정명령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서야 이들을 대상에서 뺐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런 사실을 사실상 수긍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 금지자를 완벽하게 솎아내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또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자들의 입국 예외 조항을 "훌륭한 추정"이라고 말해 사실상 그대로 실행할 뜻임을 숨기지 않았다.





120일간 난민 입국프로그램 가동 중단,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 무기한 연기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표와 동시에 미국 안팎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행정명령 발표 전 비행기에 탔다가 미국에 도착하고도 공항에 억류되거나 미국에 터전을 두고도 오지 못하는 무슬림 입국자가 늘자 이에 반대하는 거센 시위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어졌다.

세계 각 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소송만 20건 이상 쏟아졌다고 미국 법무부는 집계했다.

결국, 워싱턴 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 효력 잠정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 항소법원이 9일 정부의 행정명령 효력 회복 요청을 기각하면서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비점을 보완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해 다시 혼란을 예고했다.

국무부와 백악관은 첫 행정명령이 발표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탓에 대혼란에 빠진 만큼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후 7∼14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새 행정명령의 실행 전 소송 제기 가능성을 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미국 국무부는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처가 새 행정명령에서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두 명의 백악관 관리는 금지 조처가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대조를 보였다.

백악관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기독교도에게 난민 입국 우선순위를 주겠다던 첫 행정명령의 내용이 종교 차별 비판을 받았기에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적·정치적 문제를 최소화한 새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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