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우병우' 소환 특검, '특별감찰관실 와해' 중점 추궁

입력 2017-02-18 16:31
수정 2017-02-18 16:32
'피의자 우병우' 소환 특검, '특별감찰관실 와해' 중점 추궁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와해' 배경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있다는 의혹 수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께부터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그의 사퇴 이후 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개인 비위를 감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휩싸여 고발되자 결국 사표를 냈다.

사표는 한 달 가까이 지나 9월 수리됐는데,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증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며칠 뒤 인사혁신처는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도 임기가 끝났다며 퇴직을 통보하고 감찰관실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이나 미르재단 관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의 국정조사 증언을 막으려는 목적 등으로 우 전 수석이 주도해 진행된 것 아닌지 의심해 관련 인물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감찰관실 소속 과장이 특별감찰관의 의원면직 처리 이후 직원들에게 내려진 당연퇴직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감찰관이 나갔다고 해서 감찰관실 직원들도 당연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판정은 가처분 인용 이후 본안 소송에서 내려진다.

특검팀 내부에선 우 전 수석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직자의 인사 조처 압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비위를 막지 못한 직무유기 의혹 등의 사실관계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