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폭력행사 北어부 2명에 징역형"

입력 2017-02-18 11:20
수정 2017-02-18 16:19
"러시아 법원, 폭력행사 北어부 2명에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지난해 단속 나선 러시아 해안경비대에 폭력을 행사한 북한 어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조사위원회 극동지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포 당시 해안경비대 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어부 2명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발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해안경비대는 지난해 10월 극동 연안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어로 혐의로 북한 선박 '대양 10호'를 나포했다.

경비대원들은 검문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자 총을 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대양 10호를 인근 항구로 나포했고, 러시아 극동교통수사국이 선원들을 조사한 뒤 6명을 기소한 바 있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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