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폭탄'에 문 닫은 황새복원센터 뒤늦게 승소

입력 2017-02-19 09:00
'변상금 폭탄'에 문 닫은 황새복원센터 뒤늦게 승소

법원 "시설 소유자 교원대…교내 센터에 부지 점용 책임 물을 수 없어"

멸종한 황새 복원 '산실'…교육부 "국유시설 무단점유" 8천만원 변상금 부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8천만원에 가까운 변상금 '폭탄'을 맞고 견디지 못해 지난해 문을 닫은 한국황새복원센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9일 황새복원센터가 한국교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황새복원센터의 사육시설이 교원대 부지를 불법 점유·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황새복원센터 정관에 문제의 사육시설이 기본재산으로 등록돼 있지만 적법한 원인 행위를 거쳐 양도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의 소유자는 교원대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황새복원센터가 사육시설로 부지를 점유·사용했음을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황새복원센터는 국내 황새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박시룡 전 교원대 생물교육과 교수의 주도로 2008년 설립됐다.

이 센터는 국유재산인 교원대 내 1천630㎡ 부지에 황새 사육장과 컨테이너 사무실을 만들고, 연구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교육부는 교원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황새복원센터가 5년간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기관경고를 내렸다.

특히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변상금, 즉 체납 임대료 9천98만2천원을 센터에 부과했다.

교육부는 교원대 내 기관으로 출발해 2008년 사단법인 형태의 센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시설부지를 센터의 기본재산으로 삼았던 것을 문제 삼았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관리 부서에 대부 신청해 승낙받아야 하고, 사용료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황새복원센터는 "1997년부터 교원대가 센터장인 박 전 교수에게 연구목적으로 제공한 용지"라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일부 기간을 제외해 변상금을 7천770만원으로 조정하는 데 그치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멸종된 황새 복원의 산실 역할을 해왔던 황새복원센터는 교육부의 변상금 부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천연기념물(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인 황새는 1971년 충북 음성에서 마지막 한 쌍 중 수컷이 산란 직후 밀렵꾼의 총에 맞아 죽은 뒤 자연 번식이 중단됐다.

황새복원센터는 이런 황새 복원 사업을 펼쳐 러시아에서 들여온 황새 1쌍으로부터 140여마리를 인공부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황새복원센터가 해온 황새 복원 관련 연구는 2013년 설립된 교원대 산하 황새생태연구원이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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