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지진·폭염 피해 재해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입력 2017-02-19 11:00
과일 지진·폭염 피해 재해보험으로 보장받는다

20일부터 보험상품 판매 시작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53개 품목의 보험상품을 농협손해보험 및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판매되는 품목은 태풍·우박 등 특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22종) 보험상품이다.

과수 4종은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정 위험 과수 4종 보험상품의 경우 올해부터 지진피해 및 일소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이 개선됐다.

농업용 시설은 자기부담금 기준을 하우스 1동 단위에서 단지 단위로 변경해 자기부담금에 대한 농가부담이 완화됐고, 부대시설 가입 대상은 단지 내 모든 부대시설(동산시설 제외)로 확대됐다.

아울러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에 곤란을 겪었던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무이자 할부 기간(농협카드 기준)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50개 품목 18만1천명의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가운데 태풍·우박·동상해 등의 피해를 본 2만여 명에 1천2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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