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달라 했는데…' 부친 살해 후 바다에 버린 30대 아들
오늘 영장실질심사…금강하굿둑 인근 바다 시신 수색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61)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살던 부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시신을 유기한 뒤 행방을 묻는 가족에게는 "가출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
A씨의 남동생은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데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9개월 넘게 B씨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인천 남동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사는 A씨의 여동생으로부터 범죄 의심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A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다"며 "아버지가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5일 서천군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집 현관에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확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일치 판정을 받았다.
압수수색 당시 A씨는 경찰의 추궁에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며 "비닐로 싼 시신은 침낭에 넣어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과학수사대 10여 명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투입해 시신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혈흔 등 증거와 피의자 자백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수온이 낮고 수중에서 시야 확보도 어려워 시신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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