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년 마냥 할 순 없다"…헌재 '8인체제' 결론 의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8인 체제' 하에서의 선고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저희가 마냥 일 년이고 이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후속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8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내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이에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최종변론 기일 후 선고까지 통상 2주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늦어도 27일 변론을 끝내지 않으면 선고는 내달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내리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박 전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의 말처럼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국가적 초유 사태를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 달이 약간 넘는 63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63일을 훌쩍 넘겼다.
헌재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을 붙였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의 '중대결심'이라는 반발에 부닥쳤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이후 '속도'에 '엄격함'까지 더했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불출석한 증인들은 재소환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양측에 증인 철회 의사를 먼저 물어본 뒤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6일 변론에서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저희가 취소하긴 했지만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증인이라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나. 그 부분은 피청구인 대리인도 이해했을 거다"라고 부연했다.
종착점을 향한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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