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장애 동생 보험금으로 아파트 산 성년후견인 형 기소

입력 2017-02-16 18:34
수정 2017-02-16 18:38
제주지검, 장애 동생 보험금으로 아파트 산 성년후견인 형 기소

국내 첫 횡령 혐의 성년후견인 기소 사례…법원 판단 주목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동생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한 성년후견인 친형이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동생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한 친형이자 성년후견인인 현모(52)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형 현씨는 2011년 교통사고 후 뇌병변 장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51)의 보험금 1억4천454만원을 타낸 뒤 이 가운데 1억2천만원과 자신의 대출금 등을 합쳐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제주지법에 의해 고발됐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형 현씨의 행위를 동생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원상회복 또는 부동산 지분 일부를 동생에게 이전할 것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발조치했다.

법원 측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전반적인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할 수 있을지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성년후견인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성년후견인 권한을 박탈하거나 성년후견인을 변경, 또는 형사고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형은 "동생을 돌보기 편리한 곳에 아파트를 구한 것이고, 장애가 있는 동생을 5년째 24시간 돌보는 만큼 그에 대한 보수의 성격으로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 실사를 통해 동생을 형이 비교적 잘 돌보고 있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봤지만, 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동생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기에 횡령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이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해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비슷한 사례에서 친족상례 대신 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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