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시간제한"…충남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시간제한·교습비 정보 게시 의무화에도 실효성은 의문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지역 과외 교습시간이 학원처럼 제한되고, 과외 교습자의 집에서 과외를 하면 집 안팎에 교습비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폐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범위에 개인과외 교습자를 포함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학원이나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으로 제한된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과외교습을 할 때 외부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집안에는 신고증명서와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교습비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교습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이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과외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개인과외가 대부분 과외 교습자나 학생의 집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은 시간 과외교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교습비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과외 교습자의 집으로 제한돼 있어 학생의 집에서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충남교육청은 "과외 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교습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상위법에서 정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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