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9배 늘어나

입력 2017-02-17 06:00
태풍 '차바'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9배 늘어나

안전처·광역시도, 재해복구사업 37건 사전심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난해 10월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올해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크게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재해복구사업 중 대규모 사업에 대해 관련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거제시 '갈곶항 재해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첫 회의를 연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30억원 이상의 사업이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10억원 이상의 복구사업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안전처에서 심의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사업은 광역시도에서 심의한다.

올해는 국민안전처의 중앙 심의 대상 사업이 16건, 광역시도의 심의 대상 사업 21건 등 총 37건이 심의 대상이다.

대규모 복구사업이 2015년의 4건보다 9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심의 대상 사업은 1건(울릉도 폭우 피해)을 제외하고, 모두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해 태풍 차바는 32개 시·군·구에 1천859억원 규모의 피해를 줬다.

안전처는 올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우기인 6월이 오기 전까지 모든 심의를 마무리하고, 복구사업장이 다시 피해를 보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태풍 차바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별 시간당 최대 강우량, 해안가의 너울성 파도 피해 등 현장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피해 지역 주민이 만족하고,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며 "복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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