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조7천억원 투입 전통시장 업그레이드"…'골목상권 보호'

입력 2017-02-16 15:11
수정 2017-02-16 15:46
與 "1조7천억원 투입 전통시장 업그레이드"…'골목상권 보호'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책혁신 1호로 골목상권 보호대책 발표

편의점 영업거리 제한·쇼핑몰 의무휴일 규제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1조7천400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정(정치·정당·정책) 혁신' 중 하나인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최근 당명개정 이후 최초로 내놓은 민생 정책이기도 하다.

한국은 우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1조7천400억원을 투입,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고 현재 55% 수준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개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한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매출 3억∼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등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 금지 원칙'으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며,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가운데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제조업 등 추가 ▲ 퇴직 1∼2년 전부터 '반퇴 교육'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로 분리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혁신을 위한 21개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매주 목요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인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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