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계분식' 청년기업가의 추락…징역 4년형

입력 2017-02-16 15:20
'사기·회계분식' 청년기업가의 추락…징역 4년형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한 공인회계사·교수도 징역형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한동안 청년기업가의 표상으로 이름을 날리던 기업 대표가 재고자산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본 잠식이 예상되는 시점에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3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알루미늄 제조·가공업체 스탠다드펌 대표이사 A 씨가 기업가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시장경제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36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B(44)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 씨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1만7천 주를 매각, 1억7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 C(49)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다.

A 씨의 대학 은사로 증권과 재무회계 분야의 권위자이면서 한국증권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해 온 C 교수에게는 또 1억7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A 씨는 2015년 1월 96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고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2015년 1∼3월경 자본 잠식이 예상돼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투자자문회사인 D사 등에게 주식을 팔아넘겨 총 37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20일 구속됐다.

A 씨는 이밖에도 2013년 6월부터 동거녀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주택(326㎡, 방 14개)을 기숙사로 사용하겠다며 수백만원의 월 임차료와 가사도우미 월급 등 약 2억원을 회사 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탠다드펌은 2013년 7월 1일 코넥스에 상장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2014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뒤 2015년 4월 상장 폐지됐다.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까지 대표 A 씨는 각종 투자 및 기업 관련 세미나, 대학 경영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 나서고, 여러 신문과 방송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대표적인 청년기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A 씨는 또 경기도 파주 공장에 이어 강원도 문막에 제2공장을 착공, 새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규모가 10배로 늘고 2012년 300억원대에 불과했던 매출이 7천억원대로 급증한다고 선전하며 스탠다드펌을 알루미늄업계의 포항제철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스탠다드펌은 지난해 말 매각에 실패한 뒤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나, 지금도 여러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는 그의 강연 글이나 동영상 및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장밋빛 전망을 선전하는 글과 언론 보도 자료가 그대로 실려 있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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