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인도 침범 후 전도…"브레이크 고장"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16일 오전 9시 23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교차로에서 A(54)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인도를 침범한 뒤 전도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가득 실려있던 통나무가 쏟아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에서 A씨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직전 2.5t 이상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산성도로를 운전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산성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커브가 많아 지난해 8월부터 대형 화물차 통행이 금지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통행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A씨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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