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 "상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위협"

입력 2017-02-16 11:51
수정 2017-02-16 11:54
상장사협 "상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위협"

코스닥협·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성명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위협이 커지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상장사협 등은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장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개정안 내용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국회 통과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현행 상법에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까지 의무화하면 투기성 외국자본이 전략적 지분분산·연합을 통해 경영권을 공격할 경우 대비책이 없다"며 "또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은 도입하더라도 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해 더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장사협 등은 "다중대표소송은 거액 합의금을 노린 위협소송에 악용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도입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전모자회사 관계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비용 대비 실효성 등에 의문이 남는다"면서 "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밖에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제한 내용 역시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발표한 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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